• 2022. 10. 7.

    by. 농구는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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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 12. 1.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나온 것으로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할 수 있는 서명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감증명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인감도장은 공, 사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더불어, 주민센터 업무 중에서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에 속합니다. 천하의 인감증명서도 위임이 가능한데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큼은 구조적으로 절대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게 한 것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며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합니다. 생김새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법 소정의 것(소위 개인인감)을 말합니다.
     
     
     
     

    발급 가능한 사람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발급받을 수 없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발급절차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인패드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등과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 신고는 필요 없으며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도 제출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며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포함)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이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이름 석자를 정자로 사인패드에 적으면 그것이 증명서에 인쇄되어 나옵니다.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한 통에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민원 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영·관리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의한 것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만 가능합니다.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은 역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한정 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의 경우와 마찬가집니다.

     

     

    발급절차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복합인증을 요구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는 마찬가지로 공인전자서명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민원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등은 민원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장점

    인감증명서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다.
    •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다.
    •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결론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24에서 인증된 기관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출력은 따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으로 바로 전송되는 거 아니면 사실 큰 의미가 없으며 인증된 곳 외에 필요시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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