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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및 온라인 발급 방법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