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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신청하시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0개월 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2만 5천 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읽고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 주관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씩 10개월이면 총 200만 원으로 적지 않는 금액이니 신청부터 하셔서 지원금을 챙기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에 등록된 만 19세부터 39세로 ( 출생연도 1983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구도 신청 가능하며 2인 가구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2천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5만 1천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경우 환산율 5.25%
보증금은 월세 환산액 17만 원(4000만 원*5.25% / 12개월)과 월세 60만 원 훕셔 77만 원이 되며 81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혹은 월세 납부 확인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인원은 선착순이며 초과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서울주거포탈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일 수요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 18시 마감입니다. 2만 5천 원 선착순이니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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