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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 산정된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5월부터 신청 가능하니 조건 되신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른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조건 및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형제 및 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와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상이 되시면 근로장려금의 최대지원금은 33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일정은 반기와 정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되어 있으며 정기는 5월입니다. 반기와 정기의 차이점은 반기는 직장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의 경우는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정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지원금은 신청 후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PC나 모바일, 혹은 전화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로 신청방법은 번호: 1544-9944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5월은 2023년 정기 달입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분들은 신청 기간을 잊지 않고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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